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을 하려는 의사와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운영목적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수급자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빈스의 연계성을 높입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구직자에게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체크하고 계획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성실히 구직활동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 지급주기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I유형 :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 II유형 :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신청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구직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등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하면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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