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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 맞돌봄 육아휴직, 부부동반 3900만원 받으세요

by cpark240 2023. 10. 11.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고 신청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육아휴직제란?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복직을 보장받으며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연수가 인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란 2022년에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도입됐는데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0%가 되지 않고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ex)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둘째 달 500만 원, 셋째 달 600만 원, 넷째 달 700만 원, 다섯째 달 800만 원,

여섯째 달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총 합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결론

합계 출산율 0.78명의 세계적 유래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 현실, 이런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시행 공고한 '맞돌봄' 부부 혜택을 통해 생활비 걱정 없이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를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공동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고 어린 자녀 양육의 고초를 이해하고 향후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