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1 육아휴직 - 맞돌봄 육아휴직, 부부동반 3900만원 받으세요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고 신청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육아휴직제란?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복직을 보장받으며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연수가 인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