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가입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공급재정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60개월 동안(만기 5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