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공급재정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60개월 동안(만기 5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비과세로 해줍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 명단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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