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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by cpark240 2023. 9. 6.

서울시에서 주거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 시청에서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00명 선정인원의 제한 인원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서울청년정책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에 해당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으로 월 20만 원 이하 12개월 지원합니다.(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 23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및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18:00
  • 선정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o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 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