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주거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전 시청에서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500명 선정인원의 제한 인원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대전 청년포털에서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포털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로 신청일 기준에 해당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생년월일 1983.1.1 ~ 2004.12.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며,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대전시에서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접수 및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 선정발표 : 2023년 10월 25일(수) 18:00 예정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산정기준은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3.25% 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세입니다.
지급방법
선정대사자 청년이 월 임차료를 먼저 납부하시고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1.1~11.5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니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지급신청 기간 내 10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12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지급시기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됩니다.
- 첫 지급 - 11월 27일(월) 지급 예정입니다.
-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됩니다.
확인사항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됩니다.
-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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