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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기한 후 신청) 9월 반기 신청

by cpark240 2023. 9. 17.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에 비해 재산과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및 근로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일을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의 지원내용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이 총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가 포함되고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건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근로지원금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원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에 관계없이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7,0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자녀장려금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 따라 신청합니다.